관광산업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관광의 성장과 함께 진화한 법제사적 고찰

라이프-트립 2025. 4. 30. 20:52

 

목차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관광의 성장과 함께 진화한 법제사적 고찰

 

 

1. 관광산업과 법제도의 상호 진화


관광은 단순한 여가 활동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해 왔고, 그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도 시대에 맞춰 발전해왔다. 관광법규는 관광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산업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 브랜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적 제도 기반이다. 따라서 관광법규의 변천과정은 단지 법률 조항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경제정책, 문화인식,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로 작용해왔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관광법규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립되고, 시대별로 어떤 내용적 변화와 정책 방향의 이동이 있었는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관광법규의 기원: 법제화 이전의 관광 규율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인 관광법규 제정 이전에는 관광을 독립된 산업으로 보지 않았다. 1950년대까지는 관광 관련 정책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숙박업·운수업 등 개별 행정법령의 적용을 받았다. 이 시기 관광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화 수입 수단 정도로 인식되었고, 법적 틀보다는 행정지침이나 지자체의 임시 조례 수준에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산업화와 함께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 정책이 시작되며,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1961년 '관광진흥법'의 제정은 대한민국 관광법제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되었으며, 이후 수차례 개정과 분법(分法)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적 관광법규 체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1950년대 말~60년대 초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여파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 수출산업 육성, 외자 유치, 외화 획득을 국가 경제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었다. 관광은 외국인을 유치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군정 체제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관광을 정책 대상으로 본격 편입했다. 당시의 「관광진흥법」은 단지 ‘관광객의 편의 보장’ 수준을 넘어서 관광산업을 국가 차원의 ‘수익형 외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적 법제였다.

해당 법령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관광사업 등록제 도입
관광호텔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을 등록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영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관광산업에 대한 최초의 공식 제도화를 의미한다.

* 한국관광공사(KTO)의 설립 근거 마련
관광의 전문적 육성과 홍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재정 및 사업상 권한을 부여했다. 공사는 이후 국가의 관광 캠페인, 해외 마케팅, 관광지 개발의 주체가 되었다.

* 관광특구 및 관광단지 개발의 법적 근거
외국인 전용 카지노, 면세점, 국제호텔 등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특구 지정제도가 마련되었고, 특정 지역을 관광개발지로 지정해
세제 감면,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하였다.

*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감독 조항 마련
관광객에 대한 사기, 위법 행위 등에 대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가능케 하여, 산업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였다.

 

 

3. 1960~80년대: 관광진흥 중심의 법제화


 이 시기는 관광을 경제성장의 보조축으로 인식한 시기로, 관광법규는 ‘진흥’에 중점을 둔 정책 중심 법제 형태를 보였다. 1961년 제정된 ‘관광진흥법’은 한국관광공사 설립, 관광호텔 및 여행업 등록, 외화 획득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여 정부 주도형 관광개발과 외래객 유치를 장려하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이어 1970년대에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특구 제도와 관광지 개발 관련 세제 혜택, 숙박업 지원 등 투자 유인형 법령 체계가 도입되었으며, 관광단지 지정, 국고보조금 등의 조항이 추가되면서 관광산업이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공식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관광법규는 민간보다는 정부·지자체 주도의 공급자 중심 체계로, 관광객 권리 보호보다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법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4. 1990년대 이후: 소비자 권리 강화와 산업 다변화 반영


 1990년대 이후는 관광객의 권익 보호와 산업 구조의 다양성을 반영한 법 개정이 활발해진 시기였다. 글로벌화와 생활수준 향상, 여가시간 증가로 인해 내국인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확대되며 관광이 문화생활과 삶의 질과도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4년 ‘관광진흥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졌고, 여행 소비자 보호, 공정계약 기준 마련, 관광안내표지 및 서비스 기준 강화 등 이용자 중심 법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는 관광유원지, 관광호텔업,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등이 세분화되면서 전문직 면허화, 등록 기준의 명문화, 업종 분리와 통합 등 구조적 정비가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의 핵심은 ‘관광객의 권리’와 ‘업체의 책임’을 법률 안에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 있었다.

 

 

5. 최근 변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을 반영하는 현대 관광법규


 최근 관광법규는 지속가능성, 윤리, 디지털 기반 산업환경 등 현대적 이슈를 반영해 더욱 정교하게 개편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2020년대에는 지역관광조직(DMO) 제도화, 관광벤처 및 스타트업 법적 지원, 공정여행·윤리적 소비 관련 조항 강화, 디지털 콘텐츠 기반 관광서비스 등록기준 신설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관광, 스마트관광, ESG 기반 관광산업을 반영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광 관련 세부법의 정비 및 통합을 추진 중이다. 오늘날 관광법규는 단지 산업 규율이 아닌, **국가의 문화 가치를 수호하고, 국제관계에서 신뢰 자산으로 기능하는 ‘공공외교적 제도 기반’**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관광법규의 변천은 산업 구조와 사회인식의 반영이다
 대한민국 관광법규는 국가의 경제적 성장, 사회적 가치관, 문화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단순 산업 육성형에서 권익 보호형, 그리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 지향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변천사는 단지 법령의 역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도적 기록이다. 앞으로의 관광법규는 기술과 가치의 진화, 국제관광질서의 변화에 발맞추어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틀로 진화해갈 필요가 있다.